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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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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779회 작성일 21-10-07 09:57

본문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거주 아파트는 경비는 직영, 청소는 용역으로 운용하다 경비와 청소를 다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비 및 청소 용역 계약시에 총 인건비로 계약을 했음에도 명절이나 하계등에 관리규약에 단련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연간 3-4차례에 걸쳐 23명에게 10만원을 관리외 비용으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만으로 단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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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등에 따라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잡수입의 사용용도 등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거나(법제처 법령해석 19-0009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잡수입 용도로 해당 공동주택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잡수입으로 지원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하여 적합 여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