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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를 분실한 경우, 공사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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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559회 작성일 21-10-07 10:01

본문

 

장기수선계획서를 분실한 경우, 공사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장기수선계획이 분실되어 없는 상태이고, 해당 항목들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경우는 비용처리와 부담을 어떻게 해야 하며, 공사비는 어떻게 지출해야 하는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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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계획서를 분실하였다면 다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교체, 보수를 실시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