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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아파트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보수 명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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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780회 작성일 21-10-08 09:49

본문

 

아파트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보수 명령 요구

 

준공된 지 8년 된 동대문구 관내 아파트의 몰딩이 옥상에 바닥으로 탈락 추락하였습니다.

심각한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옥상몰딩장식물을 못 몇 개와 실리콘 마감으로 처리한 공사를 하였습니다. 허가 당시 적법하였는지 설계도면, 구조도면, 시방서를 검토하고 허가 당시 구청의 관리가 철저하였는지 확인을 요하며, 시공사에 구체적인 철거공사 협조를 요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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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우리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 단지 추락 옥상 몰딩구조물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 및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의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 준공 이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동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귀 공동주택관리규약 제6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등에서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사용 등을 정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등에 따라 긴급공사 등 조치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하자 관련 위법사항 검토요청에 대한 기존 답변[착공당시 제출한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를 검토한 결과 옥답 장식구조물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및 위험시설물 긴급공사 등 조치 요청[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입주민 생명 및 안전 보호를 위해 조속히 긴급공사 등 조치] 공문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