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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긴급공사 집행시 사용계획서 작성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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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782회 작성일 21-10-08 09:50

본문

 

긴급공사 집행시 사용계획서 작성시기

 

귀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공사는 급하게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니 사업자 선정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긴급공사 집행시 사용계획서 작성시기는 언제되어야하며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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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수선주기가 미도래 되었다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조정 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예외적인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국토교통부, 2016.02.05.) 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