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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부분수선의 소액지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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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136회 작성일 21-10-08 09:51

본문

 

부분수선의 소액지출 사용

 

우리 단지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비 교체, 추가증설을 장기수선계획서상 소액지출로 사용하고 차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도 되는지 질의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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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 어린이놀이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별표 1〕에 의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맞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장기수선계획에 수선주기가 미도래 되었다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 다만,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범위 내에서 계획변경에 따른 비용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