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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승강기유지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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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989회 작성일 21-10-14 10:04

본문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승강기유지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저희 아파트사용승인일은 : 2012년 8월 21일 이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 2016년 9월 5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매월 발생하는 승강기유지비 중 삼십퍼센트를 사용하기로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엔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사용에 대하여, 용도외 사용금지'조항이 있는데, 위 사항이 합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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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귀 단지의 승강기 유지관리용역의 계약 세부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승강기 유지관리용역을 종합유지보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승강기 운행정지, 긴급상황 발생 등 승강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긴급한 경우에 한정하여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긴급을 요하는 부품교체를 승강기유지관리용역과 함께 계약하여 집행하는 방식’을 반영하였다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부품교체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허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부품교체 공사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고, 유지보수비용은 관리비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 장기수선계획 반영 품목 전체를 계약한다거나, 승강기 교체공사까지 포함하는 방식의 계약은 공동주택관리 법령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는 것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시설의 교체공사와 관계없이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종합유지보수계약에 따른 긴급한 부품교체공사를 실시할 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