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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선수관리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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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000회 작성일 21-10-18 09:42

본문

 

선수관리비에 대하여

 

 

10년 15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를 매매 시 매수자가 선수관리비를 매도자에게 주어야하는지요?

아파트 가격은 분양 시보다 몇 억이 상승했는데 입주 시에 공급데로 매매 한다면 선수관리비를 지불하여도 된다고 보지만 수천만원, 수억억원 프레미엄을 받았다면 선수관리비는 당연히 매도자의 프레미엄에 해당하므로 남겨 놓아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판결을 내려주시고 잘못 되었다면 법령을 하루속히 고쳐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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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동 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라 관리비예치금의 징수ㆍ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예치금은 질의의 경우처럼 개별세대 분양가 상승 및 매도자의 매도차익과는 별개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써 소유주가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상기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반환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해당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업무에 대한 기술자문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질의의 법령 개정에 관한 권한은 갖고 있지 않은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인터넷 홈페이지(http://eminwon.molit.go.kr)를 이용하여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