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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상가 건물 외부벽 보수 관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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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080회 작성일 21-10-18 09:44

본문

 

상가 건물 외부벽 보수 관련 건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늘 바쁘신데 업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1988.11.15 준공 5층 건물에 330세대 분양 아파트입니다.

관리동과 별도로 상가동에 있습니다. 상가도 분양된 상태이며, 상가에 관리비는 일반관리비와 장충등 몇가지만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가에서 외벽 타일이 떨어져 다칠유려가 있다고 조치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확인결과 상가는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다고 하여 상가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아파트 장충은 상가와 같이 섞여 있습니다. 35년된 아파트라서 상가장충을 나눌려고 하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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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된 상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며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질의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회신하고 있는 우리 센터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제29조제1항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주상복합)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당초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상가와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기로 협약하여 운영해왔다면 그 협약내용을 근거로 상가에 해당하는 적립금액, 사용금액 등 분리기준을 고려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동 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고, 상가에 적용되는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에 관한 질의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