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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 소장 업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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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971회 작성일 21-10-19 10:14

본문

 

관리 소장 업무 질의

 

공동주택법시행규칙 제30조 (관리소장의업무 등)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선거 관리 위원회의 직인 관리자는 관리소장 인지. 사무조직이 없는 선거관리 위원장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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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인 보관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9조제1항제4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표준이 되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47조제2항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등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순서로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질의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인 관리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제반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고 운영 할 사항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기 준칙을 정한 관할 시·도지사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