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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권한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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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030회 작성일 21-10-19 10:16

본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권한에 대한 문의

 

1. 입주자대표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논의없이 소송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내용증명을 직권으로 보내도 되는지요? 만일 보낼 수 있다면 어떤경우에 가능한지요?


2. 입주자대표회장이 주민에게 통지문을 보내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도 없었고, 관리주체의동의도 없이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통지문을 각 세대 우표함에 투입해도 되는지요? 관리규약 위반 아닌지요? 만일 위반이라면 관리주체에서 강제 제거도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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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0406183935505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입주자대표회장의 권한에 대한 문의”로 이해되며, 이러한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주자대표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논의없이 소송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내용증명을 직권으로 보내도 되는지? 만일 보낼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 입주자대표회장이 직권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규정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 관련 규정에 정해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의결하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 관리규약 위반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입주자대표회장이 주민에게 통지문을 보내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도 없었고, 관리주체의 동의도 없이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통지문을 각 세대 우표함에 투입해도 되는지?
⇒ 공동주택관리 관련 규정에 정해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의결하지 않고 입주 대표회의 명의로 주민에게 통지문을 보냈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관리규약  위반일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통지문을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한 행위는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 구 주택과(02-2127-466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