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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입주자 관련 규정 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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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80회 작성일 21-10-19 10:17

본문

 

공동주택 입주자 관련 규정 해석 요청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관리법의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 입주자는 주민등록 등본 상 해당 공동주택에 주소가 등록되어야 하는지, 실거주자를 의미하는지 정확한 해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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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란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등본상 등록여부 및 실거주 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