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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을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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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027회 작성일 17-08-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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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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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아파트가 재건축중이고 건물이 멸실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용도가 없어졌다며 일부 아파트 소유자가 이를 반환하라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서울중앙법원 민사88단독판사 이광우)전체 입주민(소유자)의 결의가 없는 이상 이를 반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입주자의 총유물인 장기수선충당금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입주자 전체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할 것인바 피고 입대의가 관리사무소 청산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관리하던 금융계좌 등을 인수하고 적립된 금원을 주택건축재정비사업조합에 인계하기로 한 결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주택건축재정비사업조합은 아무런 권원 없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기수선충당금과 이익잉여금은 여전히 이 아파트 기존 입주자 전체의 총유로 남아 있으며 그들의 결의에 의해서만 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법원 민사88단독 판사 이광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