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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세대창문 틀 공사 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여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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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097회 작성일 21-10-20 09:57

본문

 

세대창문 틀 공사 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여부에 대한 질의

 

1.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충북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아파트에 금년에 재도장 공사 및 옥상방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비는 아파트에서 적립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예정에 있고 재도장공사 및 옥상방수공사시에 건물외벽과 인접하고 있는 전체 세대의 창문틀의 코킹(실리콘)공사를 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에 포함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지출을 하면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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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전체 세대의 창문틀의 코킹(실리콘)공사를 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에 포함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지출을 하면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은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

- 따라서, 세대코킹 작업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과 관리규약 등을 검토하시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질의하신 세대 창문틀의 코킹이 귀하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용부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이 가능해 보이나 보다 구체적인 판단에 관하여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