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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공동주택의 노후급수배관 교체공사 입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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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211회 작성일 21-10-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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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공동주택의 노후급수배관 교체공사 입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공동주택의 노후급수배관 교체공사 입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공사개요]
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은 노후급수배관 교체 공사로서 입찰의 종류는 제한경쟁(사업실적, 자본금)/적격심사제이며,

주된 공사는 급수배관 교체공사로서 총공사비는 약22억원이며 공종별로는 펌프장비교체, 옥내?옥외배관교체, 기계실배관교체, 동별 배관교체로 구성되어 있고 옥외배관교체 공종에 매설된 급수배관 교체에 수반되는 터파기, 아스팔트 절삭 및 재포장 등이 있으나 주된 공사에 대비 극히 미미합니다.

질의1) 참가자격의 제한에서 해당공사를 시행에 필요한 면허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서 사업종류별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가 필요한 경우 그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제한하고 있는데, 본 급수배관 교체공사 의 경우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판단되나 일부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본 급수배관 교체공사의 경우 공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는 위 공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되는지요?

질의2) 위 질의1에서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둘다 가능할 경우, 만약 입찰참가의 면허자격을 기계설비공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 둘다 등록한 업체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인지요?

의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1에서 사업실적은 최근 3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가진 자로서 배관교체공사의 실적(냉난방, 급탕, 위생, 소방배관공사 등 배관교체공사의 실적도 포함)으로 제한이 가능한지, 본 계약 목적물인 급수배관 교체공사의 실적에로만 한정하여야 하는 것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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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종류별로 그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회신사례를 참고하면 사업내용이 달라 복수의 건설업 등록이 필요함에도 일괄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건설업 등록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므로 사업자 선정 입찰은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건설업 등록에 따라 구분하여 입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면 해당 법령에 따라 각각의 면허 및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개별 업종에 따라 구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상기 지침 취지에 적합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 여러 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일괄발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관련 면허 및 등록 등을 모두 가진 하나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와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을 가진 각각의 업체가 연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를 모두 허용한다면 이는 동 지침에 적합할 것이나, “해당 법령에 따른 관련 면허 및 등록 등을 모두 가진 하나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만 참가자격으로 제시한다면 이는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을 각각 마친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에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해당 공사 면허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건설업등록관리 044-201-4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 제한경쟁입찰 1)사업실적에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할 수 있는 의미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동 지침에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명확히 회신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공사 내용 및 발주처 입찰공고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