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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비지급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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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291회 작성일 21-10-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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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의비지급에 관한 질의

 

1.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저희 아파트에서 관리비리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임 회장이【첨부1】내용과 같이 불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30분전 불법 연판장을 제출하여 입주자 대표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3. 그러나【첨부2】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한 주민들과 회의에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들의 요청에 의해 회의가 개최가 되었으며 【첨부3】과 같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더라도 회의비 지급은 공동주택관리규약 해당 규정의 제정 취지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라는 근거에 따라 【첨부4】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준칙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과 【첨5부】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제25조 ②항 3호 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참석비는 3만원으로 참석자에 한해 지급하기로 되어있다는 규정과 【첨부6】우리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등 ③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영 제14조 규정애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첨부7】부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비를 지급하였습니다.

4. 이처럼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지급한 회의비 지급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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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개최 절차, 회의참석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공동주택의 구체적인 관리여건에 맞게 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 개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의 지급에 대한 적법성은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동별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공동주택 게시판 등에 공개하였다면 그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취소 요건과 절차를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당일 입주자등의 서면 동의(질의의 ‘연판장’작성)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를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의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참석한 동별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의 지급의 취지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어 안건의 의결까지 참여한 동별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회의 개최의 목적인 여러 가지 안건이 심의·의결 과정에서 모두 부결된 경우에는 많은 시간동안 회의에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바, 안건의 의결여부와 무관하게 동별 대표자들이 안건의 검토,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여 회의에 참석한 노고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