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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행위허가 대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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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277회 작성일 21-10-26 10:03

본문

행위허가 대상 문의

 

1. 개요

공동현관 자동문 주변에(자동문 상단, 자동문 좌측, 우측) 블루투스 센스를 설치하여 휴대폰의 블루투스를 통하여 승인된 입주민에게 자동개방 해주는 시설입니다.
2. 설치조건
가. 공동현관문에 전원만 연결하여 블루투스 센스를 나사로 고정하는 방식이며 기존의 설치물에 훼손, 변형이 없이 탈착이 가능함.
나.블루투스 센스는 공급자의 재산으로 아파트에 기증이나 대여의 형태가 아니며 입주민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철거 회수하는 조건임
3. 의결사항
설치한 장비의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아파트는 동 장비의 설치를 허락하고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결정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설치요청서를 제출하고 동 장비의 설치를 허락하였습니다.
4. 질의사항
가. 블루투스 센스는 공동현관 주변에 탈부탁이 가능한 나사나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하고 기존 아파트 시설물(홈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인지? 

나. 단순 공산품의 탈부착은 공동주택법상 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대 해당 제품 대상이 아닌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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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 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기 법령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경미한 행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1호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될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질의의 해당 시설 설치가 이에 해당이 된다면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될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내용 및 범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행위허가 또는 신고 수리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