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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진단 점검용역을 의뢰한 경우 해당 용역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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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034회 작성일 17-08-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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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위해 시설물 진단 및 전문 업체에 진단 점검용역을 의뢰한 경우 해당 용역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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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설물 진단 및 점검 전문업체에 지급할 용역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주택건설 공급과-2720 2015.5.29.)



출처 - 주택건설 공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