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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과반수 동의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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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167회 작성일 21-10-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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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동의서명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동의방법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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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평소 구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내용 검토한 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내용으로,
가.「공동주택관리법」제18조(관리규약) 및 제29조(장기수선계획)에 따르면 관리규약 개정 및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은 전체입주자 과반수 찬성 및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방법에 대하여는「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48조(업무 및 운영)에서는 상기 개정사항의 투·개표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서면동의와 방문투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