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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시 할부 공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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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206회 작성일 21-10-27 09:48

본문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시 할부 공사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아파트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아파트로 선임되어 와서 보니 작년 9월경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면서 전체 비용에 50%는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36개월 할부로 계약하여
매월 할부금은 관리비 부과후 수납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료를 보면 할부 공사는 부적절하다라고 하기도하고 

어떤 자료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관련법 또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자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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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시 [별표1]에 명시된 73개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장기수선계획 공사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즉,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교체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시 할부방식 또는 분할지급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을 위한 장기수선계획과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고,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장기수선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공급과 박세연, 044-201-3377)

- 질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을 초과하여 할부형태로 미리 관리비등을 지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공급과 이지관, 044-201-3380)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장기수선충당금 : 박세연, 044-201-3377, 관리비 및 회계처리기준 : 이지관, 044-201-3380)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