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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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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2,957회 작성일 21-10-28 10:09

본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시행 2020. 4. 24.] [법률 제16381호, 2019. 4. 23., 일부개정]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이라고
하였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의 어느곳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않보이네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공동주택의 의무관리대상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1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민 2/3 이상 동의 시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한다는 기사를 경기도 아파트 신문
<http://apt-news.net/index.html>임옥남 기자 기사입력 2018/02/01 [14:58] 에서 본적이
있는데요 맞는 말인가요?
자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코로나 19 잘 넘기시 고 늘 건강하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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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공포 2019. 4. 23, 시행 2020. 4. 24.)에 따라 종전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원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일(2020. 4. 24.)에 맞춰 개정·공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