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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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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526회 작성일 21-10-28 10:10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 질의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공동주택 세대수에 관계없이 공동주택 용도에 해당된다면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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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공동주택관리법」제2항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이며,

- 또한 공동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법 시행령 제2조)

ㅇ 참고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등),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법 제29조제1항), 상기 규정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법 제93조) 등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