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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계획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만 정기점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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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890회 작성일 21-10-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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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만 정기점검 제외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제외 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유사하게 위탁관리하고, 임차인대표회의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아 정기점검 지정 통보를 관할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주택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대상에 제외되지 않아 3년마다 비용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법령이라는 생각이 든다. 공공임대주택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는 요건을 갖출 경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제외로 해석이 가능한지.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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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3년 이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실시한 경우도 정기점검대상 제외
현행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등에 한해 정기점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전자민원, 건축정책과. 2021. 9. 2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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