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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상복합건물 통합관리 상호 협의 통해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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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514회 작성일 21-10-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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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통합관리 상호 협의 통해 정해야

 

주상복합아파트 통합관리규약 제정 가능여부

사용검사 후 약 3년 경과해 입주 초기부터 동일한 관리주체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관리하고 있고,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돼 있으나 상가는 관리인이 선임돼 있지 않고 관리위원회도 구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통합해 관리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아파트 및 상가 통합관리규약’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싶다. <2021. 9. 1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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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입대의가 관리단 업무 수행 안 돼
먼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이며 주상복합건물 전체에 대한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오피스텔 및 상가의 관리에 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방법 등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의 통합관리에 관한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로 구성해야 하므로,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또한 관리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9. 1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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