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공동주택 관리비 사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469회 작성일 21-11-01 09:59

본문

 

공동주택 관리비 사용

 

안녕하세요?

전기기술인협회비(가입비와 연회비)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등급산정 수첩발급 연간경력관리비)를
어떤 근거로 공동주택 관리비에서 지출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관리사등의 협회비는 협회 가입자가 부담 할 성격의 비용으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관리비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관련하여 가입하고 있는 협회의 가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이 경우 관리비는 입주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임을 감안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0.01.07, 1AA-2001-116903,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