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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공동주택 난간의 공용, 전유 부분의 판단기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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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084회 작성일 21-11-01 10:04

본문

 

공동주택 난간의 공용, 전유 부분의 판단기준 질의

 

1. 전유부분의 범위 관련 공동주택관리규약 제5조제1항의 별표2 관련 외부에 노출된 난간의 정의 및 난간 위치의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 공용부분의 범위 관련 공동주택관리규약 제5조제2항의 별표2 관련 외부에 노출된 난간의 정의 및 난간 위치의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세대발코니 난간의 경우는 전유부부 아니면 공용부분인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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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009281603310727)에 대해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파트 난간(발코니)의 전용부분 구분방법에 대한 문의”로 이해되며, 이러한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 제5조 제1항 별표2의『전용부분의 범위』중 발코니 창은 전용부분이며, 제5조 제2항 별표3의『공용부분의 범위』중 외벽에 부착된 난간은 공용부분입니다. 세대 발코니에서 외벽으로 부착된 난간의 경우 공용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