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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관리 주체 관리규약 위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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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578회 작성일 21-11-02 09:52

본문

 

아파트 관리 주체 관리규약 위반 과태료 부과


가) 관리주체가 관리규약을 위반하였습니다.

나)법 제63조 2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인 바, 관리주체가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법 재 63조 1항 5호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 제102조에
의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판단을 바랍니다.

다)또한 지방자지단체로 이관하지 마시고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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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은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이 법 또한 이 법에 따른 명령”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대통령 등 하위의 법규명령을 말합니다.

ㅇ「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제1항은 관리주체의 업무를 열거한 조항이며, 위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을 "관리규약" 전체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법 제63조제2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관리주체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해당 법령이나 하위법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ㅇ 위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사항인지 여부를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