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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시행령 개정안 제69조의 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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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644회 작성일 21-11-03 09:56

본문

 

공동주택시행령 개정안 제69조의 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2021년 10.21~ 시행 재입법예고에 의한 공동주택에 필요한 업무 중


1. 청소 및 미화 보조
2. 재활용가능지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 및 우편수취함 투입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하는 여러업무 중에 경비원이 단지 내에서 조경의 예초작업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단지내 예초작업을 시켜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만약 법에 저촉되는 업무이면 경비원 인원 조정 건으로 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될 상황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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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에서

① 법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청소와 미화보조)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② 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중, 경비원이 보조적으로 수행가능한 ‘청소와 미화보조’ 업무는 단지 내의 안전한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청소 및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의 미화가 포함되나,

- 예초작업을 위해 하루의 대부분 또는 그 이상을 소요해야 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장비를 요하는 경우라면, 주된 업무인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예초작업 전문 인력을 보조하며 주변을 청소하는 등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ㅇ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