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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23세대이며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적용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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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481회 작성일 21-11-04 09:57

본문

 

123세대이며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적용법률

 

 

해당 아파트는 123세대이며 승강기가 있을 때, 아파트를 관리함에 있어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을 적용해야 하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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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 난방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입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의 경우 150세대 미만으로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신고, 관리방법 결정 등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제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23조) 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따라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감독 및 감사요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대하여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