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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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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214회 작성일 17-08-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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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합니다. 1996년이 준공이 된 아파트이며 입주시 부터 거주한 입주민이 전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용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해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환불해 줄 근거가 있는지.... 있으면 법조항을 함께 알려 주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민에게 돌려줄 때가 있나요? 있다면 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9월 9일 입주민 방문 예정입니다. 공무에 바쁘신 줄 알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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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전출 시 그간 납부한 장충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장충금을 환불해 주어야 하는지 문의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은 장래의 수선계획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액을 적립해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 계획된 시기(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이후 포함)에 사용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거주하는 동안 납부한 금액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반환하는 성격의 금원이 아닌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