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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일부 동만 도로 연결 시 주차장 높이 규정 진입 층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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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338회 작성일 21-11-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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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동만 도로 연결 시 주차장 높이 규정 진입 층 적용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관련해 단지 내 폭 7m의 도로가 설치돼 있으나 일부 동에만 연결이 된 상태다.

이러한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 의한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2.7㎡ 이상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린다. <2021. 9. 14.>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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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높이 규정 지켜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제2호 단서에서는 ‘공동주택의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상주차장의 차로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동에만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 이상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9. 2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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