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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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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340회 작성일 21-11-08 10:04

본문

 

특별수선충당금 사용여부

 

임대주택의 외벽 등 재도장 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수선 가능 여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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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담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재도장 수선주기가 경과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동 사안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관리규약에서 따라 정한 바가 있을 경우 그 약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