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투표방법,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추진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86회 작성일 21-11-09 11:48

본문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투표방법,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추진방법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관리규약 개정을 제안하였으나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투표방법, 투표일정 등에 관한 세부규정항목이 없을 경우, 해당 사항을 선관위에서 의결해야 하는지? 선관위 업무이므로 진행하면 되는지?(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릅니다(영 제20조제3항). 이와 관련, 투표방법이나 투표일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에 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며, 현 인원으로 과반수 찬성을 얻긴 힘든 경우는 조속한 시일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선임하여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