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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계기설치 임대료 수입으로 미처리결손금 처리 가능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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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376회 작성일 21-11-16 10:55

본문

 

중계기설치 임대료 수입으로 미처리결손금 처리 가능여부 등

 

질문1)중계기설치 임대료수입(잡수입)을 관리비미수금 대손처리에서 발생한 미처리결손금 처리에 사용할 수 있나요?


질문2)건설사인 사업자로무터 무상으로 기증받은 셔틀버스 매각대금을 미처리결손금 처리에 사용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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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그 용도를 정함에 있어 전제가 되는 것은 전체 입주자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유선상 통화한 바와 같이 잡수입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는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추고 잡수입의 집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의 미수관리비의 결손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조1호 및 제47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관리비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대손상각비(관리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