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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디지털방송 수신을 위한 구내증폭기 교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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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783회 작성일 21-11-24 09:50

본문

 

디지털방송 수신을 위한 구내증폭기 교체 관련

 

ㅇ 2012년말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된 이후 원활한 디지털 방송수신을 위하여는 630MHz이하 구내증폭기를 교체해야 하는지? 

ㅇ 구내 증폭기를 교체하고자 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한 입주민 자금으로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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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증폭기를 교체하여야 하는 지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장기수선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할 경우는 전체 입주민이 아닌 입주자(소유자)만을 대상으로 부족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