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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는 업무 수행인데 수당지급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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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853회 작성일 21-12-01 09:56

본문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는 업무 수행인데 수당지급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맡고 있는 동대표입니다.
지난 10.19.자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에 따라 경비원의 업무 영역이 합법화내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경비업법 제2조에서 정의한 시설경비원의 역할인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 방지업무 외에 미화보조, 재활용품 정리, 안내문 게시 및 우편함 투입,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등 업무 수행시 해당업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우리 아파트의 경우 경비원의 업무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업무(재활용 자원 감시 및 정리)를 수행한 댓가로 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법령제정으로 경비원의 업무 영역에 새롭게 추가된 업무수행에 대한 수당지급이 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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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질의의 경비원 업무 관련 수당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 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업무로써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상기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허용업무 중 단지별 여건을 고려하여 경비업 도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만 수행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 이외에 상기 법령에서 허용한 업무범위에 해당한다면 해당 공동주택의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수당에 대한 지급을 결정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되는 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하여 작성하여도 시행령에서 허용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음)

 

※ 참고로, 상기 법령은 개별 공동주택 관리방법이 위탁관리 방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 또는 경비업자에 소속된 경비원, 자치관리 방식의 경우는 경비업무를 도급받은 경비업자에 소속된 경비원에 대하여 적용되며, 공동주택 관리방법이 자치관리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한 경우라면 동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업무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등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