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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상가 장충금 적립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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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327회 작성일 17-08-01 11:32

본문

아파트는 2003년 준공 5년 임대후 2009년 2월 분양하였슴 아파트 8개동 604세대로서 상가가 101동과 붙어있으나 도로쪽으로 튀어나와 있슴 주상복합 아파트는 아님 입주민은 2009년부터 장충금을 적립해왔고

 

2010년 10월부터 는 상가에도 장충금을 부과해왔슴 최근 2016년도 상가지붕에 누수가 발생 상가에서 장충금으로 보수를 요청해온 바 당 아파트에서는 상가는 개별분양된 것으로서 상가의 보수는 상가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으로 그동안 장충금 부과는 잘못 되었으므로 환불키로 결정하고저 합니다 

 

본 결정에 앞서 상가가 개별 분양된 경우(상가와 붙어있는 아파트의 경우) 상가 건물의 장충금 적립주체가 어디인지 관련법 근거를 다시 확인하고저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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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개별 분양된 상가 건물의 장충금 적립주체 문의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주상복합)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된 상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련 질의 내용(상가 장충금 적립주체)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