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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한경쟁입찰 제한사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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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275회 작성일 22-01-04 13:55

본문

안녕하십니까

제한경쟁입찰에서 제한은 자본금, 사업실적, 기술능력을 대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벽유리창 청소의 경우 안전이 특히 중시되는 공종입니다.
그래서 안전도 기술능력으로 보아 안전사고 특히 사망사고가 난 업체는 입찰을 배제하는 제한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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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별표 1]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은 사업종류별로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제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의 제한의 조건 중 ‘기술능력’이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 보유현황으로서 질의의 ‘안전사고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항은 기술능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침’ 제2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 공동주택에서는 적격심사 평가 항목 중 사업제안의 내용으로 질의의 ‘안전사고, 사망사고가 발생업체’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