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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용공간 사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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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91회 작성일 22-01-10 09:40

본문

안녕하세요
아파트 공용공간에 대하여 위탁으로 사용여부에 대해 입대의 의결로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임의대로 공용공간을 업체에게 위탁하여 사용하게 할수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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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