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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공사완료후 잔액에 대해 장충금으로 전입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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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303회 작성일 17-08-01 11:33

본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공사완료후 잔액에 대해 장충금으로 전입가능 여부

 

우리 아파트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보수 후에 1억원 정도 하자보증금이 남아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관련, 하자보수보증금 수령 시 하자로 인정된 부분의 하자보수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정해져 있어서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보관중이며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려고 함 

 

1. 이 돈을 결산 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장기수선 공사에 사용 해도 됩니까?

 2. 아니면, 지금 공용부분 외벽에 누수가 발생 중인데 공용부분 측벽 누수 보수공사에 사용해도 됩니까? 

답변 1.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관련, 하자보수보 증금 수령 시 하자로 인정된 부분의 하자보수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명시되어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하자보 수보증금 수령 관련 하자보수공사에 사용해야 함 

2.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했다면 남은 잔액은 소유자의 결정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하거나, 다른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 국토부 답변에 따르면 하자보수공사를 모두완료후 잔액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결정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위 유권해석에 따라 그 잔액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이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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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관련, 하자보수보 증금 수령 시 하자로 인정된 부분의 하자보수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명시되어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보증금 수령 관련 하자보수공사에 사용해야 함

          -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했다면 남은 잔액은 소유자의 결정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하거나, 다른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답변이 있습니다. 위 유권해석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잔액을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적립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ㅇ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제4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장기  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또한,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의 자주 묻는 질문에 게재된 내용은 잘못된 내용으로 바로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박삼범 ☏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