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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화재감지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를 거부하는 경우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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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440회 작성일 17-08-01 11:30

본문

저는 중앙캐스빌 주민입니다. 얼마 전 아파트 전체에서 소방시설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세대를 포함한 4 세대가 "자동식소화장치 가스 차단장치 연동 불량"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아파트관리위원회에서 교체 비용을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부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소화설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입주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볼 때 세대 내의 화재감지기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서면 민원(2014. 6. 12)에서도 세대 내 화재감지기를 장기수선금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위원회 (회장님)는 이와 같은 사항을 수 차례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하라"라고 하면서 교체 비용 지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관리비에 포함된 충당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교체 비용 지불을 거부할 경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만약) 정말로 법대로 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세대별 화재감지기 교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한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1)의 사항이 법적으로 타당함에도 관리위원회에서 교체 비용 지불 등의 의무를 거부할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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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세대별 화재감지기 교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한지
        ㅇ 관리위원회에서 교체 비용 지불 등의 의무를 거부할 경우 해결방법 문의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에 대한 구분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19호) 다만, 세대 내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의 화재설비는 공용부분으로 보아 관리주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 세대 내 화재설비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의 수선⋅유지 비용을 관리비등으로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세대 내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시설을 훼손하였다면 해당 세대가 수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그 외의 비용이라면 장기수선계획, 관리규약 등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세대내 화재감지기 작동불량에 따른 보수비용 부담 관련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같은법 제71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우리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031-738-3300)를 두고, 시·군·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고,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