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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사무소장 1년 계약 근무 중의 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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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6,779회 작성일 22-02-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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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으로 2020년 10월 1일 입사해 근무 던 중에 2020년 12월 차기연도 예산편성 중 직원 임금을 증액하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입사당시 1년 계약을 했으니 중간에 임금을 올리는 것은 부당한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지,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K-apt에 입찰할 때 무엇으로 대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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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2번 질의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자치관리하는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직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 소속 직원의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탁관리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소속 직원의 임금 산정,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과 주택관리업자 상호간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 내용, 위탁관리업체 임금 관련 규정, 근로계약서 등을 고려해 결정돼야 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2020. 12.>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