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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4항 이용료에 대한 2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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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5,666회 작성일 22-03-28 09:49

본문

귀도의 답변 잘받았습니다.

나. 답 변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제47조제2항에서 관리외 수익은 복리시설의 운영, 자치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 등을 말하며,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됩니다.

○ 동 기준 [별지제2호] 운영성과표에서는「관리외수익 항목중에서 중계기 임대수입, 어린이집 임대수입 등은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에 해당되고, 주차수입, 승강기수입, 운동시설 사용수입 등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 이용료는 관리외수익에 해당되며, 그 중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인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인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을 제·개정하여 운용하는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의 경북의 준칙을 토대로 질의를 한것입니다..
질의에 맞게 답변을 바랍니다.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④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경상북도준칙 제60조2항【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별표6을 보면 기타사항으로, 승강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23조4항에 따라 공동시설 이용료를 부과하여 8항에 따라 잡수입으로 처리하되

예시
제58조의2【공동시설이용료 적립금 및 회계처리】
① 공동시설이용료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4항에 의거 공동시설이용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동시설 보수유지비로 사용 할 수 있다.
1. 승강기(승강기운영관리규정)이용료
2. 주차장(주차시설운영관리규정)이용료
3. 시설물, 게시판 이용료
4. 알뜰시장 또는 공동시설이용료

경북도준칙에는 별도의표기가 없지만 예시처럼 규약으로 정하면
법령위반이 되는지 질의한것입니다. 위반에 해당하지않거나 해당한다면
법령근거제시하여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회계처리기준 별지2호 운영성과표와 달리 정할수 있냐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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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평소 도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신청번호:1AA-1907-712910)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1) (예시)와 같이 관리규약을 정하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예시 
제58조의2【공동시설이용료 적립금 및 회계처리】
① 공동시설이용료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4항에 의거 공동시설이용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동시설 보수유지비로 사용 할 수 있다.
1. 승강기(승강기운영관리규정)이용료
2. 주차장(주차시설운영관리규정)이용료
3. 시설물, 게시판 이용료
4. 알뜰시장 또는 공동시설이용료


  2)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0조제2항에 따라 규정된 승강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를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회계처리기준 [별지2호] 운영성과표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

 나. 답    변

  1) (예시)와 같이 관리규약을 정하는 법령에 위반되는 여부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르면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잡수입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므로 잡수입의 용도 등에 관한 내용은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될 내용으로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간의 규약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관리규약의 준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해야 하는 기준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리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관하여 예시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3년마다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교체 및 개량공사는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적립금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공동시설 보수유지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사내용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공사내용과는 명확히 구분되도록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0조제2항에 규정된 승강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를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서식2]운영성과표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제47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외수익은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서식2] 운영성과표에 따르면 입주자기여수익은 중기계임대수입, 어린이집임대수입,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이자수입 등으로, 공동기여수익은 주차·승강기수입, 운동시설·독서실사용수입, 재활용품·알뜰시장수입, 광고수입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중계기, 승강기, 주차장, 게시판 이용료와 알뜰시장 등의 수입은 상기 규정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공동기여수익에 해당되므로, (예시)각 호에 나열된 항목은 관리비용 중 개별사용료 과목이 아닌 관리외수익 중 공동기여수익 과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