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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항목 여부(스프링클러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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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163회 작성일 17-07-27 15:30

본문

7년차 아파트 16층 세대 내 거실 스프링클러 배관이(헤드로부터 10cm) 파손되었습니다.(2013.06.10.) 이로 인해 세대 내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즉시 물 잠그고 물 퍼냄이 배관 부위는 약 1년 7개월전 (2011.11.11.)배관 부식으로 인한 누수로 세대 민원을 받아 관리소에서 보수한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1.스프링클러 배관(세대거실내위치)이 전용부분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인지?

2.세대 침수피해에 대한 관리소 책임 한계는?(100%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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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이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에 대한 구분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다만, 질의의 스프링클러 설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에 포함되는 소화설비입니다. 따라서, 공용시설로 보아 관리주체가 유지보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