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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아파트CCTV 클라우드방식으로 전면교체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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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987회 작성일 22-07-13 17:28

본문

아파트의 노후 CCTV설비 일체를 교체하는데 있어서

1. 클라우드 방식(관리소에 영상저장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SK브로드밴드, 에스원 등 업체의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

2. CCTV카메라, 모니터 등 설비 및 배선공사 일체를 업체에서 해주고 고장시 유지보수도 업체에서 하고, 아파트는 월정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3. 그 월정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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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 따라서, CCTV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 및 보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할부·임대(리스)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