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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항목 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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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4,005회 작성일 22-08-11 10:24

본문

질의1) 장기수선충당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와

질의2) 당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비계정으로 지출해도 되는 경우

질의3) 수선비(시설유지비)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항목별로 상세하게 판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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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회신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법 제29조제1

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따르면 영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1]에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을 보면 건물 내·외

부 등의 수선주기 및 수선방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공동주택

주기에 맞게 수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2,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3조에 따

른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

는 [별표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별표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에 따르면 관리비 항목 중

수선유지비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

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공동주택에서는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과 [별표2] 관리

비의 비목별 세부명세를 참고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유지비로 사용해야 할

사항을 구분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 주무관(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서울시 정보소통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