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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계획 소액지출 사용 건 - 차후 반영여부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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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716회 작성일 17-07-20 15:05

본문

소액지출 사용 건 차후 반영여부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소액지출 후 추후 조정할 때 계획서에 반영을 하면 된다라고 해석이 가능한데 

반영할 때 각 항목 부분수선으로 넣어야 하나요?

해당 항목 비고란에 기재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cctv 카메라가 고장나서 수리하는데 2016년 02월에 300,000원 지출 

2016년 06월에 400,000원 지출 2017년 1,200,000원 지출하게 된다면 금액과 지출일자가

불규칙적으로 발생해 부분수선으로 넣기엔 어려운 부분이 발생합니다.

 

해당항목을 계획서에 반영 후 비고란에 지출 한 금액과 년도월일을 기재하게 된다면 더 현실적인 계획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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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업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본 바,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선집행과 추후 장기수선계획서
조정을 통한 반영 시 적용할 구체적인 절차는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문의 사항은 기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을 실시한 대상부분이 부분적 수선임을 명시하는
범위 내에서 귀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협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해결하여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