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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마다 중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해놓았다는데,확인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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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753회 작성일 17-07-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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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마다 중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해놓았다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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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입주자 및 사용자(세입자 등)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규약이 “관리규약”입니다.
각 시·도에서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참조하여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또는 사용자(세입자 등)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여 관리규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 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1) 입주자 및 사용자(세입자 등)의 권리 및 의무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
(7)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8)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1)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2)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13)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4)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5)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6)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
(17)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8)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9)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20)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1)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에 대한 다음의 임차인 선정기준. 이 경우 그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준해야 합니다.
가. 임차인의 신청자격
나.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라. 임대료 및 임대기간
마. 그 밖에 어린이집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23)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4)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다음의 기준
가.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나. 이용자의 범위
다.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5)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6)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27)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7)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만 해당)에 대한 다음의 기준
가. 입주자 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나.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다. 이용자의 범위
라.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