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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케노피 설치 등 지출계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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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235회 작성일 22-12-15 10:47

본문

1. 지속적인 입주민 불편사항 민원 관련 아래와 같은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비용지출 계정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사계획 및 사유 -

1) 케노피 설치 및 사유

현재 109동 중앙주차장과는 달리 110동 지하주차장에는 케노피가 미 설치되어 동절기에 미끄럼 안전사고와 염화칼슘 살포 등 수선유지비 등의 증가로 관리에 어려움과 지속적인 민원으로 110동 주차장에 케노피 설치 예정

2) 각 세대 우편함 교체 및 사유

다년간 사용으로 스테인레스 재질인 우편함 뚜껑 찌그러짐과 탈락 및 분실, 세대 호수 탈락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속적인 교체민원

나. 질의내용 -

1) 예비비 사용

공사예정 2건에 대하여 2023년 예산에 반영한 후 당 관리규약 제63조 ④항 9에 따라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 후 예비비로 처리 가능 여부

※ 당 단지 관리규약 -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④항

7. 관리비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하여 발생 건당 500만원 미만의 소액지출)

9. 그 밖에 재무제표 상에 계상된 예비비적립금 한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하고 입주민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경우, 다만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입주민 등의 3분에 2이상동의를 받아야 한다.

12.기타 입주자등의 주거환경개선과 관리비 비용부담 경감 등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대한

비용

2)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케노피 설치와 우편함 교체를 장기수선계획서에 반영하여 입주자 과반수 동의 후 장기수선 공사 절차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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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의의 예비비 사용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예비비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비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예비비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16차 개정) 별표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의 비고를 참고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하며, 같은 준칙 제63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사항을 고려하면 예비비는 관리비 비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는 공종에 대해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 · 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주차장 지붕설치 공사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의 7) 현관입구·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에 포함되는 것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편함 교체와 관련하여 [별표 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금원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교체공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역 등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을 통하여 그 결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