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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율 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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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201회 작성일 22-12-29 10:31

본문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_^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율이 다음 예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1995~2022년 : 28

2023~2027년 : 16(누적 44)

2028~2032년 : 16(누적 60)

...

여기서 "16(누적 44)"에 대하여 기간 중 16를 달성해야 하는지, 기말 44를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기계적인 해석으로 16는 괄호가 없으니 이게 우선해야 하는 지표이고, (누적 44는) 괄호 안에 있으니 참고적인 지표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의 해석 또는 일반적인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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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총 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으로 산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질의의 2023년~2027년까지 계획된 총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의 16%요율을  적립하도록 정해 놓았다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은 위 내용에 따른 산정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그 때 계획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로 보아 계산해야 하며,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은 계획된 총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일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도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