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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비정기조정 시 입주자 과반수 등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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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407회 작성일 17-08-17 14:11

본문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3년 내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으면

비정기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소유자가 거주하는 분들이 전체 소유주의 2/3 이상이라 굳이 다른 곳에 거주하는 

소유자분들께 서면동의서를 보내고 받지 않더라도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에 다른 곳에 거주 중인 소유자분들께도 비정기 조정을 한다라고 미리 고지를 하여햐 하는

의무사항이 있나요?

 

고지의 의무가 있다 한다면 어떤 법조항을 찾아보면 되는 걸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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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3년 내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으면 비정기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아파트에는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만으로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가능한 경우 외부에 거주중인 소유자에게
비정기조정 관련 사향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는지 문의

2.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자란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제29조제03항에 따라 3년이 경과 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경우
동의가 필요한 내용을 모든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 하시기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